의사단체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요구

시도의사회·의대 교수 등 성명 발표...대법원에 공명정대한 결정 촉구

2024-12-1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사단체들이 대법원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등 8명이 의대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 의사단체들이 대법원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판단을 빠르게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12회)와 참고서면(8회) 등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20회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판결 없이 계류돼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기습적 의대증원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했고, 그 피해는 의대생과 전공의, 나아가 국민의 몫이 됐다”며 “의대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탄핵소추로 무너진 만큼, 관련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대 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법원”이라며 “대법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에 앞장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 책임자들의 문책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의료 농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의대증원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의학교육 질 저하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강원도의사회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증원은 근거가 부족하며, 수험생들의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된 실정이다. 게다가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지금이야말로 그간 현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대법원은 입시 안정ㆍ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역시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은 순수한 목적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의대생들 등에게 가해진 국가권력의 폭력 내지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은 돌팔이 의사 양산하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책실패를 넘어서 세계에서 유래없는 최악의 정책실패로 세계의 조롱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고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성적이 좋은 N수생과 최상위권 학생들인 의대생들이 대거 다시 입시에 뛰어들게 됐다”며 “이로 인해 재학생인 수험생들은 올해 입시에서 예년에 비해 의대를 진학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수험생들이 지역인재전형 모집비율 및 인원이 대폭 증가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수험생들보다 불리하게 됐다”며 “대구, 부산과 같이 강원과 충청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 소재 수험생들은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많은 강원과 충청 지역 소재 수험생들보다 불리하게 되면서 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경상북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표류 중이어서 국민적 심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비정상의 그늘을 벗어난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판단을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정할 것을 믿고 있다”며 “다만 학사 일정과 맞물린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해, 판단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올바르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지난 14일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또한 어떠한 경위로 추진되었는지 능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다시 한번 본 소송의 판결을 신속하고 양심에 맞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충남도의사회는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망쳐놓은 의료계엄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전국의 주요 병원은 도산 위기에 빠졌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그토록 개선하고 싶었다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완전히 붕괴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충분한 근거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대생 입학 절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수능성적 발표일이 지나고,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12월 13일에 모두 마무리된 시점까지도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재까지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됐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고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