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급여중지, 약국 '혹 떼려다 혹' 붙여

차액 노린 대량구매 반품상황으로 내몰려

2006-07-08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인한 60개 품목의 보험급여 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일부 약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 보험급여 중지 품목 중 일부 품목이 생동성 통과 발표가 난지 얼마지나지 않은 것으로 약국에서 대량 사입한 의약품이기 때문.

8일 서울 B약국 P약사는 “생동성이 통과 됐다는 말이 나와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대량 사입했는데 급여가 중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잔머리(?)를 써서 차액을 남기려 했더니 벌을 받은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생동을 장려하기 위해 약가 우대 조치 정책을 시행했다(2005년 2월 22일 폐지). 이는 생동성 시험을 통과 한 제품에 한해 약가의 20~30%를 인상하는 정책으로 1989년 이전 품목은 생동성 시험 없이 시판, 처방이 됐지만 생동성 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약가를 인상해 준 것.

이에 일부 약국이 생동성 시험이 통과된 제품의 정보를 영업사원들로부터 입수해 약가가 오르기 전에 대량 구매했다.

더욱이 전문약의 경우 평균 유효기간이 2~3년이기 때문에 약국은 대량 구매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생동성 시험 조작건으로 일부 대량 구매한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중지, 약가 차액을 기대했던 약국들이 이익은 커녕 당장 반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숨만 짓고 있다.

다른 약사는 “A제품을 대량 구매해 놨는데 이번 조작 사건으로 급여에서 빠지니 허탈한 기분이다”며 “창고에 쌓아 놓은 제품을 언제 또 반품하느냐”며 불평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 개발부 관계자는 “한시적인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한  약국의 경우 이익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생동 조작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젠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발매되기 때문에 차액으로 인한 이익은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 중지 된 품목은 제품 발매시기에 맞춰 제약사들이 반품을 받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