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선우 의원 의대 정원 감축 법안에 “찬성”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과학적 추계 바탕으로 정원 논의해야”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가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반드시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록 하며,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ㆍ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뒀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에는 수급추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안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는 과학적 근거 부족 및 유례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의료농단ㆍ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항거에 대해 부당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 등 초법적 행위를 일삼고 악의적으로 매도해 정부 스스로 장기간의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의료계, 의학계, 언론 등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의대 정원 증원 사태 초기부터 전문적ㆍ독립적 의사인력 수급추계 기구를 설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함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어 2026학년도의 경우 의학교육 상황이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검토한 후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