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황규석 부회장 면직두고 법정 공방
서부지법에서 가처분신청 심문...황 “나쁜 선례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
[의약뉴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부회장직 면직 처분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일 황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18일, 협회 부회장인 황 회장이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임현택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면서 박단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황 회장은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22일 의협을 상대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황 회장은 “정관상 회장에겐 비상근 부회장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면직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부회장 면직처분은 정관상 효력 발생 요건인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치지 않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관은 “면직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의협 측 논리에 따르면 지금 황 회장은 의협 부회장 직위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상임이사들이 있는 단톡방에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현 부회장으로 표기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 쟁점이 다 나왔고, 9일자로 황규석 회장이 준비 서면을 냈으니 의협도 빨리 제출하라”며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을 마친 황규석 회장은 “의협 부회장 면직은 법적 근거가 없는, 회장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라며 “의협 정관을 보면 부회장을 임명할 수만 있지, 임면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로, 의료계 내분으로 보일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은 4만 서울시의사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으로,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심리 과정 중에 판사도 의협의 처분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의협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면직을 자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