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술 의사 인정 대상 놓고 내ㆍ외과계 갈등 심화
소화기내시경학회, 암검진 내시경 검사 문제제기...외과계, 의학회에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 질의
[의약뉴스] 암검진 내시경 시술 의사 자격 인정 대상을 놓고 내과계와 외과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자의 자격요건에 외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자 소화기내시경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
반면, 외과계에선 의학회에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와 건보공단의 검진기관 평가지침에 대해 질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를 열고 검진기관 평가에서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및 연수교육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 지표' 중 인력 평가 관련 지침을 개정, 내년 5주기 평가부터 개정한 지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장내시경학회의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만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암검진 전문위가 내시경 시술 의사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단체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는 반드시 실력 있는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학회는 “복지부가 최근 내린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자의 자격요건(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일반의를 내시경 전문의로 인정)에 대한 결정이 향후 국가암검진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필수의료인 내과가 붕괴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학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1주기(2012-2014년), 2주기(2015-2017), 3주기(2018-2020년), 4주기(2021-2023년)까지 국가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질 관리 현황과 위암 및 대장암 진단에 대한 용역사업 자료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연구자료를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평가기관의 혼선을 야기하고 관련 학회 사이에 이해 갈등이 발생돼 검진기관 평가제도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 위원회는 이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다”며 “이 연구 자료에는 개별 의료기관의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관리 수준과 내시경 진단 정확도는 포함돼 있지 않기에 자료를 공개해도, 혼선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자료 공개 시 국가암검진 소화기내시경 현주소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앞으로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사에게만 건강검진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일반 국민은 내시경 시술복을 입은 의사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이라는 사업명만으로 국가암검진 내시경 의사는 모두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를 제공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에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는 의사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꼭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과계에선 건보공단의 4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과 세부ㆍ분과전문의에 대해 대한의학회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와 위대장내시경학회의 ‘내시경 전문의’가 세부ㆍ분과전문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화기내시경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가 의학회 회원학회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 특정학회의 세부전문의ㆍ인증의를 명시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4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이 의학회의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학회 회원학회에 한해 세부전문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며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회원학회는 제도인증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미인증 세부전문의이며,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내시경 전문의'는 비회원학회가 운영하는 제도”라며 “인증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회원학회이지만,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비회원학회”라며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과 전문의 주축으로 구성된 단일학회로 기간학회에 속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회원학회에서 개최하는 연수교육은 매년 정기보고서를 통해 보고받고 있고, 의사회원 연수평점에 대한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의학회는 “인증받지 않은 유사세부전문의 제도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문가 집단 내 자정 차원에서 민간 자율로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유사세부전문의 제도를 정부 정책(보험수가, 인증평가 기준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권한이므로, 미인증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