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신, 미용으로 이뤄져도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에 반대 의견...“국민 건강에 위협” 강조
[의약뉴스] 최근 발의된 문신사법에 대해 의협이 ‘문신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 업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문신사는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문신사법안에 대해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 과정에서 급성염증반응, 알레르기접촉피부염, 감염, 육아종이나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위생 및 안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에이즈, 간염, 매독, MRSA(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질환 등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높다”며 “문신으로 말미암은 광범위한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피부질환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민반응, 이물반응, 육아종(Granulomas) 형성, 비후성 반흔(Keloid) 등은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이라며 “뿐만 아니라 발적, 통증, 감염 및 면역 관련 질환, 중금속의 체내 축적, 발암 물질 함유 가능성, MRI 촬영시 문신 부위의 부종 및 화상 발생, 문신으로 인한 MRI 영상의 부정확성 등 일반인은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도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신 레이저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제거 시술에도 불구하고, 문신은 한번 시술되면 완전한 제거는 현대 의학으로도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거 과정에서 추가적인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만이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며 “이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대법원이 문신 시술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의학적 문제 발생시 개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이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기존 의료법과 의료기사에게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 관련 법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신은 피부에 침습해 진피에 영구적인 색소침착을 남기는 행위이므로 의료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그간 수많은 논의에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해타산을 떠나 문신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일관된 견해와 함께 그 원칙이 지켜져 왔다”며 “명백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일임한다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위생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