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최광훈 후보, 의료영리화 의혹 해명하라” 外
◇권영희 “최광훈 후보, 의료영리화 의혹 해명하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권영희 후보가 25일, 최광훈 후보를 향해 의료영리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하자, 같은 해 11월 7일에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광훈 후보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의혹을 제기한 것.
권 후보는 “최 후보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배경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이를 약국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한 배경에는 복지부와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광훈 회장이 회장재임시절 반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최 후보는 회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권 후보는 “최 후보가 위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거부하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의료영리화 단체와 협력해 최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광훈 후보, 충북지역 약국가 방문해 품절약 고충해결 약속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후보가 25일 충북지역 약국을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최 후보는 “약국을 운영하는 동료로서 품절약 문제에 대한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회장 재임시절에 품절약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3년간 17차례 개최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 약국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했으며, 현장의 약사들의 노고를 덜어 드리고자 균등분배 등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품절약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약사회원들의 고충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품절약 상황이 중요한 약국 민생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만큼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권 “모든 회원에 무료 법률상담, 계약서 검토 서비스 지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일권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수원시분회장을 하면서, 수원시 최초로 회원을 위한 자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금도 수원시 회원들은 약국에 문제가 발생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자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험을 살려 수원시의 법률지원시스템을 지부 차원에서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됐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 회원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기도의 모든 회원이 약국에서 악성 민원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문제 발생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회원들이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 등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약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문제를 중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상담, 계약서 검토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종류의 자문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인 변화도 예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회원 약국의 신청을 받아, 노무사의 상담과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제까지 몇 차례 지부장 선거를 보면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임기 말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냥 노력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후보들의 모습에 대해 불만이었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은 지부장이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회원들이 그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하려면 법무지원팀에 상담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미 인력과 그 비용에 관하여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현 집행부의 민생 고충 관련 예산으로도 충분히 법무지원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