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회장 면직 논란에 시도의사회장들도 가세
“면직 사유에 타당성 없다”...박영언 부회장은 집행부 결정 옹호
[의약뉴스] 의협이 황규석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과 박단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면직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뿐 아니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는 지난 18일 집행부 일원임에도 임 회장의 불신임을 주고, 신뢰와 상식을 어겼다면서 황 부회장과 박단 이사에게 면직을 통보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공문을 보내 항의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의협이 대한의사협회장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 임 전 회장이 불신임(탄핵)으로 물러나 회장이 공석인 만큼,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면직 근거로 제시한 의협 정관 제11조 역시 회장에게 임명권한만 있을 뿐, 면직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택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도 면직 사유에 타당성이 없다면서 황 부회장의 면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이 주장하는) 황 부회장의 면직 사유는 집행부 임원임에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것인데, 정관 제2조 2는 의협 임원 면직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정관 및 총회의 의견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임을 위반할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집행부가 밝힌 황규석 부회장 면직의 사유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상 정당성을 차제하더라도 초유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협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할 시기에 집행부가 내부 갈등으로 비치는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의 면직 논란이 점차 커지자, 의협 집행부 임원들은 SNS를 통해 면직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현택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규석은 서울시의사회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달라고 의협 부회장에 임명했는데, 힘을 보태긴 커녕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열중했다”고 힐난했다.
박용언 부회장도 “서울시의사회장의 의협 부회장 면직에 대해 말이 많은데, 집행부 분위기는 내보내라는 것”이라며 “그 자리가 뭐라고 상임이사회는 안 나올 테니 자리만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 회장이 의협 이필수 전 회장에게 반대의 뜻을 밝히기 전, 의협 부회장직을 사임한 것과 비교된다”며 “탄핵을 주도하려거든 도의적으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부회장을 그만두고 욕을 하든, 뒤통수를 치든 해야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성질부터 냈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할테니, 탄핵에 표를 던져달라면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며 “집행부 임원들을 그렇게 바보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절차와 규정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