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황규석 부회장ㆍ박단 정책이사 면직
임현택 전 회장 불신임 주도가 사유...황규석 부회장, “강력히 대응할 것”
[의약뉴스] 의협 집행부가 황규석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과 박단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를 돌연 면직 통보했다. 집행부의 일원이면서 임현택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게 면직 사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는 18일 황 부회장에게 ‘제42대 임원 면직 통보의 건(부회장)’이란 공문을 보내 면직사항을 통보했다. 황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 정책이사에게도 면직을 통보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면직 근거는 임원 선출 등을 규정한 의협 정관 제11조로,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로 명기돼 있다.
면직 사유는 황 부회장의 경우, ‘제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이다.
박 정책이사의 면직 사유도 이와 비슷하지만, 제42대 집행부 상임이사이면서도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면직 통보 공문을 받은 황규석 부회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의협 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협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면직처리했는지 의아하고 조속히 철회되길 바란다”며 “면직 사유에 의협 부회장이면서,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집행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의 불신임에 영향을 미쳤던 1억 합의금의 경우에도 더 크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에 난감하고 당황스럽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면직 처리한 것에 해여 서울시의사회는 법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과 함께 면직된 박 정책이사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의협 집행부에서는 두 사람의 면직은 ‘신뢰와 상식을 어겼기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직 사유에서 언급했듯 두 사람 모두 임현택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고, 관련 증거도 있다”며 “특히 박단 정책이사는 제42대 집행부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집행부가 회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더 이상 분란이 없게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