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인공누액제ㆍ콰지바 급여기준 신설
류마티스 관절염, JAK 억제제간 교체투여 급여...피라지르 급여 확대
[의약뉴스]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일회용 인공누액제와 레코르다티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성분명 다투툭시맙)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로슈의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와 다케다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관련 급성발작증상 치료체 피라지르(성분명 이카티반트)의 급여기준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1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 1종 만 급여를 인정하며, 이 외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신규 등재 예정인 콰지바가 추가되며, 관리 기간은 고위험군에 투여한 경우 3년, 재발성 또는 불응성에 투여한 경우는 2년이다.
항파킨슨 약제의 급여기준은 작용기전별 1품목씩에서 최대 6품목(종증파킨슨씨병은 최대 7품목)으로 변경된다.
에브리스디는 퇴원 및 외래 처방시 1회 처방 용량을 최대 2병에서 3병으로 확대했으며, 일회용 인공누액제 중 히알루론산나트륨은 1일 처방량을 최대 6관 이내(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시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선안증후군은 예외)로 명시했다.
릴리의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화이자의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 애브비의 린버크(성분명 우파다시티닙), 에자이의 지셀레카(성분명 필고티닙) 등 JAK 억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교체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자가 주사시 2회분 처방까지 급여를 인정하던 피라지르는 추가로 이전에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고 최근 3개월 사이에 ▲월 1회 이상 급성 발작을 경험했거나 ▲한 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한 급성 발작을 경험한 환자에 1회 처방시 최대 4회분까지 급여를 확대했다.
바이엘의 아일리아 등 에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노바티스의 루센티스 등 라니비주맙 주사제는 급여조건 중 ‘진단 후 12개월 이내’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