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한의원 두고 전면전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예정”...한의협 “교육 충분, 합법 입증할 유권해석 많아”
[의약뉴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을 두고, 의-한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이 해당 한의원을 고발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하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7일,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률대리인을 선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해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며 “일부 한방기관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실제로 최근 한방기관에서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방기관들의 불법적인 시술 행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피해 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며 “한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이에 반발, 8일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며, 당연한 책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 이후,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 사용이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 한의사의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졌다”며 “이제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으로,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계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오히려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아버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