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ㆍ정치권 여파, 숨고르기 들어간 11월 복지위

오는 19ㆍ20일 법안소위...“외부 상황에 따라 의제 달라질 수도”

2024-11-07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외부 상황 변화에 집중하며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11월을 보낼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13일부터 예결 소위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19일과 20일에는 법안소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 11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는 숨고르기를 할 전망이다.

그동안 11월 임시국회는 국정감사로 인해 잠시 다뤄지지 못했던 법안들이 심사대에 대거 오르곤 했었다. 이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나, 민생 법안들이 대거 상정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11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복지위에는 아직 어떤 법안이 오를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외부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인해 의원들이 아직 의제들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 A씨는 “아직 11월 복지위에 오를 안건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월초부터 의원들끼리 심사할 법안들을 논의하고 대략적인 틀을 잡지만, 아직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외부 변수가 많아 조금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오는 10일에 의협 임시 총회가 있고, 11일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의 큰 사건들이 많아, 이후 바뀌는 상황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치 법안, 지역의사제 법안 등이 상정됐지만, 이런 법안들에 대한 심사 또한 늦어질 전망이다.

A씨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이후에 의정 갈등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법안들이 다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내용들이 담긴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작업은 올 연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아직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이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에 심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야기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아직 실체가 없다”며 “이번 달 안에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법안 심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에 상정하려면 발의 이후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