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어 정치권도 의대 증원 줄이기 '노력'

전의비ㆍ전의교협 3500여명 대상 긴급설문...“2025년도 의대모집 동결ㆍ감원해야” 강선우 의원,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의협, 개정안에 환영

2024-11-06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정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는 최근 4일간(11월 1~4일) 전국 의대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 의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응답자는 총 3496명으로 응답자의 96.3%(3365명)가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극소수인 3.7%(131명)만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의비ㆍ전의교협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의대교수들이 낸 의견은 2025년도 의대정원 재조정이 아닌,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도 의대정원은 5058명이지만, 모집인원을 대학 여건에 맞춰 한 차례 4500여명으로 줄인 상황”이라며 “입시 일정에선 정원이 정해져 있고 모집인원을 대학 상황에 따라 줄여서 모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의대생 휴학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 하에 차례로 승인되고 있어 결국 대규모 휴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편 이대로 정부의 무모한 의대증원이 강행된다면,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예과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들은 예과 이후에도 본과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여년간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무모한 의대증원정책을 강행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의대교수들은 이미 수차례 경고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전의비ㆍ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휴학 처리 등 학사 운영에서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 것처럼 입시 전형에서도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의 총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감원을 부칙에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뒀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안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그동안 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들”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