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예비후보,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과 선거 운동 동행 논란

피선거권ㆍ선거권 제한...선관위 “추가 징계 가능”

2024-11-0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장동석 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달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에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장 전 회장이 추가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왼쪽부터)최해륭 전 경기도약 소통위원장, 박영달 예비후보, 김성진 전 여수시약 회장,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박영달 예비후보는 4일, 전라남도 여수 지역약국을 방문해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진 전 여수시약사회 분회장, 장동석 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이 동행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장 전 회장과의 동행은 약준모 회원들과 젊은 약사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장 전 회장의 동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가 과거 선거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아직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의 윤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동이라 지적이다.

앞서 장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중립의무 규정을 3회 위반했으며, 이에 약사회는 장 전 회장에게 4년간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약사 A씨는 “약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 기간에는 자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 이유로 “약사회에서 내리는 징계는 윤리적 차원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징계를 받은 사람을 선거 운동원으로 기용한 후보 또한 도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 회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박 예비후보와 장 전 회장의 동행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동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함께한다면 추가 징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함이 없더라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직 징계 중인 사람을 선거 운동에 기용한 후보도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 캠프 측은 장 전 회장은 공식 직함 없이 잠시 선거 운동에 동행했으며, 앞으로도 함께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