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11월 10일 개최 확정

29일 대의원회 운영위 긴급회의...비대위 구성안과 함께 상정

2024-10-3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지난해 7월 이후, 1년 3개월여만에 의협회장 불신임안이 또다시 대의원회에 상정됐다. 임현택 집행부 출범 후 약 6개월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9일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운영위는 11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은 현 재적대의원 246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부산시 조현근 대의원이 제출한 103장의 동의서 등 임총소집 요건이 갖춰졌다.

이번 임총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과 함께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된다.

임 회장의 불신임 사유는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권익 저해 ▲의협 정관상 협회의 명예 훼손 등이다.

임총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한다.

비대위 구성안의 경우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송병주 대변인(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임기 6개월밖에 안 된 회장의 불신임안을 다루는 임시총회를, 그것도 지난 8월 임총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열게 되어 대의원들에게 유감스럽다”며 “그래도 총회에 참석해 소신껏 의견을 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설치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선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이번 임총에 대의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