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 사직 전공의 300여명 참가 성황

기초반ㆍ심화반 강의 마련...

2024-10-2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ㆍ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를 찾아 화제다.

약 20~3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학술대외에는 300명 가까이 참가, 자리가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27일 세종대에서 ‘제3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7일 ‘제3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개원가는 물론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자평했다.

TPI를 주제로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사통과 연관통을 동반한 요추 및 골반 질환 감별의 핵심(고려의대 박정율) ▲Trigger Point Injection으로 치료하는 요추 및 골반 통증(국립재활원 강윤규) ▲외래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하지 TPI의 핵심 Point(수락신경외과 김문간)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은 ‘요추 및 하지 질환의 진단 및 치료’라는 주제 하에 ▲허리의 보존적 치료의 실전 케이스 정리-진단과 치료의 핵심을 알려줍니다(마디신경외과 최순규) ▲C-arm과 초음파를 함께 사용하는 효과적인 요추통증의 치료의 Know-how(본신경외과 임재관) ▲보존적 치료 실패시는 뭐할까? 요추 수술 및 시술의 최신 지견과 올바른 적응증(서울고든병원 우종윤) ▲요추 초음파의 ABC 쉽게 가르쳐드립니다(참편한신경외과 김연성)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세 번째 세션은 ▲외래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영상의학적 소견: 무릎과 족부(이대서울병원 장민영) ▲잘 낫지않은 통증의 숨은 원인: Ligament Laxity의 진단 및 영양학적 치료(서울성모신경외과 최세환)이, 두 번째 세션과 같은 주제로 진행하는 네 번째 세션은 ▲무릎의 ESWT 이 부분 치료가 핵심입니다(서울선정형외과 최재우) ▲말초정맥 통증 치료의 모든 것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A부터 Z까지(레그웰 이정표) ▲발목이 아파요, 뭐해야하나요? 쉬운 듯 어려운 발목 톶응의 진단 및 해결법(인천터미널정형외과 윤용현) ▲족부 초음파의 ABC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연세신경과 한범기)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지규열 총무이사는 “의ㆍ정사태 이후, 의협이나 다른 의사회에서 전공의 교육이 많이 이뤄졌는데, 신경외과의사회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공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전공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300여명으로, 250명이 사전에 등록했고 추가로 40여명이 현장에서 등록했다”며 “전공의들은 휴일에도 병원 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은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라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전공의들은 우리 학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지규열 총무이사(왼쪽)와 고도일 회장.

고도일 회장도 “이번 학술대회에 전공의들이 무료로 등록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강의도 전공의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이 많다”면서 “통증, 주사,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이나 개업 후 의료광고나 간판에 대한 내용 등 많은 강의를 마련했고, 경험이 많은 선배들의 강의로 알차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전공의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선호도 조사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다음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정책적인 부분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도일 회장은 “최근 실손보험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원 적정성과 도수치료 문제”라며 “도수치료가 과잉이라고 지적하지만, 실제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 해이 없이 어느 부분까지가 적정한 치료인지에 대해 조율하는데 신경외과의사회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과 함께 관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방만한 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단기간 입원해 시행한 치료행위에 대해 청구한 진료비를 상당부분 삭감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한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관련 위원회를 열었고, 여러 조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