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위고비, 비대면 진료 제한 검토해야”

남용 가능성 지적...식약처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2024-10-23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세미글루티드)를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에게 위고비 남용 사례에 대해 질문했다.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위고비 남용 가능성이 있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고비가 지난 15일에 출시된 이후에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임에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고비 관련해서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부터 정상체중ㆍ저체중임에도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를 구매해 남용한 사례가 알려졌다”는 것.

또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홍보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며 “인플루언서들의 위고비와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차원에서도 인플루언서 맞춤형 홍보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위고비에 처방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응급피임약 처방을 제한했던 사례를 참고해 위고비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비만은 외국과 달리 미용이나 문화적 영역의 영향이 더 크다”며 “그렇기에 홍보로 문제를 풀기엔 한계가 있고, 제도적으로 비만 관련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피임약도 비만치료제와 비슷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받지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서 비만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부분에서 예민한 전문성을 요하니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비만은 생활 습관 개선부터 나와야 하고, 약물 투여는 그 후에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사회문화적으로 비만치료제가 남용될 우려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처장은 “식약처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비만의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니 해당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도 식약처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위고비 불법유통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고비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 사례가 나오고 있고 냉장 유통했을 때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여서 소분 불법 판매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는 것.

식약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오처장은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유통이 문제여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해외직구를 할 때 온도 관리가 안 돼 관세청에서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