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 독점 판매 계약 外

2024-10-18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동국제약, 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 독점 판매 계약

▲ 동국제약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보툴리눔 톡신제제는 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 

비에녹스주는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눈썹주름근 및 눈살근의 활동과 관련된 중등증에서 중증의 미간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능ㆍ효과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사측에 따르면, 비에녹스주는 최신 시설을 기반으로 한 감압건조 방식을 채택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담당자는 “이번 국내 독점 판권 계약으로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에녹스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비엔씨 담당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동국제약은 13년간 꾸준히 사용되어 온 HA필러 ‘벨라스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 출시한 HA필러 ‘케이블린’, 스킨부스터 ‘디하이브’, 창상피복재 ’마데카MD크림·로션’을 출시했으며, 새로운 메디컬 에스테틱 라인으로 보툴리눔 톡신제제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국내 피부미용 및 성형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비엔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0개국 이상에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하며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이번 판권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입지를 견고히 다진다는 게획이다.

 

◇국제약품,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와 업무협약

▲ 국제약품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와 우수 고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약품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한석일)와 우수 고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석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과 차명회 국제약품 생산본부/공장장(상무)을 비롯해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는 ▲생산현장 견학, ▲인턴십 및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 기술 강사 특강 등 현장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별도 선발을 거쳐 바이오제약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반 형태의 기업맞춤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제약품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의 기업맞춤반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품질관리 및 제조공정 분야에 학생들의 채용을 약정했다. 

이는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국제약품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제약품 역시 이를 통해 바이오제약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차명회 상무는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유지, 발전되어 좋은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약품은 바이오제약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제약, 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정상 영업 유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제약은 2024년 9월 26일,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할 뿐 아니라 조사 과정과 결과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9월 30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10월 16일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유영제약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정지 등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유영제약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기존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