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완화정책 제약업계 '대략난감'

일단 환영, 내심은 포지티브 당근책 의구심

2006-07-05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해묵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유통일원화와 관련, 정부가 올 하반기 이의 일부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약가 적정화 방안 추진 시기와 맞물려, 향후 대정부 강경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약가 적정화 방안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제약업계의 눈엣가시가 되고 있는 반면, 이번 조치는 업계의 유통일원화 폐지 주장의 당위성을 정부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해, 향후 정부 대응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최근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당근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은 일단 환영하지만,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A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유통일원화의 불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좋은 징조”라고 평가하면서 “유통일원화는 당초 목표였던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또 “포지티브 제도 도입 등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는 데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포지티브 제도 도입과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한 업계의 대응방향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제약업계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제 이번 정부의 이번 복안이 현실화되더라도, 포지티브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이의 혜택을 보는 업체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유통일원화가 완전 폐지되더라도 하위 업체의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되면, 그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제약회사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직거래 금지규정인 ‘유통일원화’와 관련, 일부 완화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최근 마련한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 완화 내용에는 저가 필수 의약품이나 세포치료제 등 유효기간이 짧거나 긴급한 의약품 또는 도매상 취급기피 품목 등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직접 종합병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