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 의정연이 시발점"
2012년 보고서에서 "45학점 이수로 국시 자격 부여 가능" 제언...의협 “리뷰일 뿐” 일축
[의약뉴스] 한의사에게 2년간의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한의협의 제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의협의 제안에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안의 시발점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현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앞서 한의협은 의료대란으로 발생한 공공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간의 추가교육를 실시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아 관련, 한의협회은 11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이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 가능한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ㆍ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하며, 의협과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협이 한의사라는 정체성까지 버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민호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대에 간 것이 아닌가”라며 “이렇게 추가 교육으로 의사면허를 받을 거라면 뭐하러 한의대를 간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전 한 연구자의 연구였고, 이 연구자는 수년 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논문들을 모아 리뷰한 것이라해명하기도 했다”며 “연구라기보다는 당시 하나의 제안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과 환자를 보는 교수가 아닌 한의대 교수들이 가르친 교육으로 의사와 똑같이 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해선 안 된다”며 “그렇게 환자를 진료했다가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건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