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 봇물, 정부는 부정적

관련 법안 5개 발의..."신중하게 검토해야"

2024-09-26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에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 윤종군 의원은 최근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종군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별 활동 의사 수의 편차가 심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사립대 의대 3곳이 모두 정원이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로, 국립대 의대가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대학교에 의대를 설치,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역ㆍ공공ㆍ필수 분야의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과 지역을 법에 명시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도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정 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대학 간 형평에도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대에서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되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 졸업 후에 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 졸업 이후의 상황을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의사 면허 부여와 취소에 관해 교육부가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무복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한경대 이외에도 목포대, 순천대, 인천대, 공주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