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 “예방접종비 동결,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

추계학술대회 성료...“검진내시경 교육ㆍ인증자격 인정해야”

2024-09-2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예방접종비가 동결돼 개원의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방접종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국민 피해로 다가올 것이란 주장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 추계학술대회 및 제52회 연수강좌를 진행했다.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2일 2024 추계학술대회 및 제52회 연수강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는 예방접종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2015년 1만 2150원이던 예방접종비는 2020년 1만 9010으로 인상됐으나, 이후 2021년 1만 9220원, 2022년 1만 9420원으로 인상폭이 줄었고, 2023년부터 1만 9610원에서 동결됐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과거 어르신이나 영유아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의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예방접종비를 계속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초기에는 인상폭이 높았지만, 최근 수년동안 극소량만 올려주고, 작년과 올해는 동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공공보건의 필수적인 요소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예방접종비의 동결은 개원의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방접종비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진내시경 교육과 인증자격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 인정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외 다른 학회들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강태경 회장은 “현재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공단 검진에서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가정의학회의 검진내시경 교육과 학회가 부여하는 인증 부여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해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내시경 검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인증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폐쇄적이며, 평가의 고유 목적을 넘어 특정 카르텔에 의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정의학회는 초기부터 교육 및 인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암검진 내시경 분야의 평가 목적과 가정의학회가 수행하는 내시경 검사의 전문성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내시경 검사는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는 시술로, 내시경 시술 경험 인증은 특정 과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건전한 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과의사회도 비슷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배타성을 이유로 거부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예방접종비가 인상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면허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 독립 진료 또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및 자격, 즉 개원(진료) 면허를 부여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4~5년 간 전공의 수련을 거친 전문의가 90% 이상 배출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문의 진료를 일차의료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의대 졸업 후 인턴 과정 같은 2년 수련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대교육 및 수련체계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 수련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개원가의 일차진료 임상의를 늘려 결국 전문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목표가 아니라면 상급병원에 값싼 의사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제도가 목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개원면허제 도입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기존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의사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종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중심의,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은 결국 실제 임상을 이해하지 못해 실패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며 “실제로 의학교육과 임상과의 전문성을 함께 겸비한 전문가가 수년의 계획과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할 정책을 단시간 내에 행정적인 사고로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개혁이 아닌 겁박에 더 가깝다”고 힐난했다.

이에 “진정 일차의료 임상 진료 능력 향상을 원한다면 임상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면허와 관련된 문제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사회에서 자율징계와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사회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진 보험이사는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은 남아서 수련 중인 전공의와 사직한 전공의로 나뉘었고, 이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복잡하다”며 “남아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이 중요하지만, 사전에 밟아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 학회와 함께 큰 피해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 전공의에 대해선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올 사람들이라 생각하기에 학회와 마찬가지로 학술대회 비용을 받지 않는 등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초음파 핸즈온도 무료에 가깝게 할 수 있어서, 복귀했을 때 큰 공백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