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의료기사 범위 포함 법률안

2006-07-04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한나라당 복지위 김춘진 위원은 최근 동료의원 24명과 함께 침구사를 의료기사의 범위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률안은 우리의 전통 의술인 침구사 제도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법률안은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등의 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

법률안은 침구사의 업무범위를 침시술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로 하되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