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LCIVY 이재만 위원 "관치의료가 의사의 전문직업성 훼손"
의협 정체성에 문제 제기...“의사 권익보호ㆍ국민 신뢰회복 위해 한국형 면허기구 설립해야”
[의약뉴스] 우리나라 특유의 관치의료가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자율규제를 가능한 ‘한국형 면허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이재만 위원은 최근 의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윤리관점에서 본 국내 의료현실에서 필요한 의학전문직업성’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현재 의료계의 현실을 짧게 설명하면, 정부의 억압적인 관치 의료가 의사의 전문 직업성을 매우 해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정부는 초저수가의 의료현실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의사의 이기심인 양,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으며, 대중들은 이를 통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왜곡돼 있는데, 원래 의사는 사회적으로 환자 치료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를 의학전문직업성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우리나라는 식민지 해방 이후에 민주화가 덜 진행된 상황으로, 이런 계약이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으로 의사가 성인이 돼야하는 경지를 요구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좋은 의사는 의무 사항이고, 좋은 의사 집단의 좋은 의료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좋은 의사가 있다면 나쁜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나쁜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를 우리나라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건 아니다”며 “나쁜 의료 방지는 의사의 책무로, 나쁜 의사, 나쁜 의료에 개입하고, 선행하는 좋은 의사가 장려해야하고 악행을 금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형사처벌 이 아니라 의사들이 노력해서 강제적 자율 규약에 의한 좋은 의사,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의학전문직업성”이라며 “의학 지식과 의학 기술만으로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대한의사협회의 정체성을 우리나라의 의학전문직업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의협의 설립 자체가 의료법 제28조에 의한 법정단체이고, 의사의 이익과 권익을 동시에 대변하려고 한다”며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국가고시는 한국보건의료시험원에서 진행하는데, 의사의 면허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나라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자발적인 단체가 아닌, 의료법에 존립 근거가 있고, 3년마다 치러지는 회장 선거는 회원제한으로 인해 대의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잘 알고 있어서 의사를 규제할 때 면허박탈법, 수술실 CCTV, 리베이트 쌍벌제 등 여러 특별법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의 거버넌스가 올바른지를 살펴봐야한다”며 “전공의, 공보의등 다양한 의사조직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협의 정책기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한다”며 “의협회장의 페이스북 등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한계를 넘어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의협의 정부에 대한 대응은 즉흥적이고 감정분출적이어선 안 된다”며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응해 의사 조직의 장기적/실질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정책의 주요 당사자로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홍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며 “현재 정부의 말도 안되는 의료정책에 대한 과학적, 선제적 연구가 이뤄지고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국민 정책홍보를 진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타직역과의 발전적 정책 동반자로서의 방향도 모색해야한다”며 “의사 단체는 우리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직역과 이익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연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 내에서 그나마 의학전문직업성을 지켜오고 버텨온 것은 의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강요해선 안 되며,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가 가능한 한국현 면허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