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란 시한폭탄, 비만기본법으로 해결해야”

대한비만학회 국회토론회. 개최.."현 법률 개정해 예방ㆍ관리 강화해야"

2024-09-09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타 국가들과 달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우리나라 정서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비만은 상당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시한폭탄으로, 이를 멈추려면 ‘비만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비만학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함께 ‘(가칭)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왼쪽부터) 홍용희 이사, 박정환 이사, 남가은 이사.

이 자리에서 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고려의대 가정의학과)는 ‘비만기본법’의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법안에는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예방관리 위원회 설치 ▲3년마다 비만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마련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이사는 “비만인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주요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우울증, 사회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을 겪을 수 있다”며 “소아ㆍ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지난 10년간 남아 약 2.5배, 여야, 약 1.4배 증가했는데, 고도 비만아는 78% 이상 합병증을 가지고, 절반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는 등 건강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난 2021년 기준으로 15조 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만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만학회 박정환 대외협력이사(한양의대 내분비내과)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비만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은 4배, 뇌졸중은 6배, 고혈압은 12배, 당뇨병은 6배 발생 위험이 높고, 사망률은 20% 증가한다”며 “세계적으로 비만과 관련된 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의 질환은 비만의 합병증으로, 이를 예방ㆍ치료하기 위해선 먼저 비만을 치료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만을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에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만 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통계 및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학회에서 발간한 ‘Obesity Fact Sheet’에서 지역별 비만 유병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높았고, 소아ㆍ청소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다”며 “지역마다 비만 유병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비만 유병율의 차이는 건강 평등권 혹은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며, 지방소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만기본법을 통해 비만과 관련된 체계적인 국가 통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국가 연구와 대책이 마련돼야 다가올 미래의 대한민국인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만학회 홍용희 소아청소년이사(순천향의대 부속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비만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알코올 지방간 등 질환이 소아청소년 시기부터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신체적 문제뿐만 나이라 열등감, 우울증, 부정적 자아관 등 정신 심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만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수준, 출생체중, 유전 등 조절 불가능한 요인이 많고, 한가지 원인을 제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현재 비만 증가 현황과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분야 전문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홍 이사의 설명이다.

홍 이사는 “비만이 동반된 소아청소년이 성인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소아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관리,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만을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뒷받침이 될 비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임사무엘 입법조사관.

한편,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2007년 31.7%에서 2020년 38.3%로 크게 증가했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7.7%, 연령별로는 30대에서 40.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중ㆍ고등학생 비만 유병률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전체 학생의 5.6%였던 비만 유병률이 2021년 13.5%까지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임 입법조사관은 “비만률의 급격간 증대와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비만 예방ㆍ관리에 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개별법, 비만 예방ㆍ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 예산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만 예방ㆍ관리를 목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ㆍ개선하며,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비만 예방ㆍ관리 정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건강ㆍ식생활ㆍ영양ㆍ체육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개별법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각 개별법과의 중복 가능성이나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법률제정 논의시 현행법령 상 이미 운영되는 타 법률상의 전문기관ㆍ전문인력의 역할 및 사업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정법률에 따른 사업 및 신설되거나 지정될 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현행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비만 예방ㆍ관리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