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근심거리만 늘어”
복지부 토론회에 쓴소리...“무분별하게 형사 책임 추궁하는 현실 개선이 우선”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지만 의협은 근심거리만 늘었다는 촌평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겸부대변인은 최근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 22일 개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필수진료 과목에는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채 부대변인은 “의료행위의 침습적인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의료인의 사과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인에게 무분별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환자 대변인 제도에 대해서도 “방어적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소신 있는 적극적 의료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존 체계 안에서도 필요한 법적 분쟁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에 환자 대변인과 같은 추가 제도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의료인 감정위원 역할 확대 및 (가칭)국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계획에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 특성상 비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절차에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가칭)국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됐지만 현재 3000만원인 보상한도를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대상도 분만 이외로 확대하고 동시에 근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들은 의료분쟁 상황에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절차에 참여해야만 불이익이 최소화되거나, 기소를 앞두고 형사 조정 절차에 응해서 환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며 “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사실상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절차와 형사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을 제외하면 어떤 내용으로 입법되더라도 의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료 특성상 모든 진료과목이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미용성형 분야만을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전체 의료인의 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비임상 의료인까지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