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법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겠다"
약사법에 관련 조항 신설 추진...“한약제제 분리보다 명칭 분리 먼저”
[의약뉴스] 서울시약사회가 한약국과 약국의 명칭을 분리, 이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약사 문제에 관련한 서울시약사회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권 회장은 먼저 서울시약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약대생들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보고 현장에 있는 약대생들이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며 “4년만에 졸업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이 6년 동안 교육받은 약대생들과 똑같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괴롭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의 괴로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약대생들과 함께 복지부에 찾아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은 먼저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부터 분리해야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접수한 민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며 “이는 결국 한약제제 분류 문제까지 가는데, 이는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약국 현장에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분만 있다”며 “한약제제를 분류하더라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 있을지는 소송을 해봐야 아는 문제로, 한약제제 분류가 한약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약은 약사법 20조에 신설 조항을 넣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한약제제 분류보다 당장 할 수 있는 명칭 분리부터 먼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20조에 ‘약국 개설을 하려는 약사는 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금천구에서 한약사 문제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며 시민들이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려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이를 풀기 위해서 직능 갈등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내용보다 명칭 구분을 먼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20조에 신설 조항을 넣어 명칭 분리를 해보려 한다”며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설립하게 하고, 오인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희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마주했다면서, 이에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약사 문제와 같이 이번 서울시약사회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점검해봤다”며 “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력에 비해 한계가 많아, 이제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