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6주 낙태’ 수술한 회원 ‘엄중 처벌’
경찰, 해당 유튜브 ‘사실’로 밝혀...의료계, 낙태 법안 신속 개정ㆍ자율징계권 부여 요구
[의약뉴스]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자, 의협이 낙태수술한 회원을 중윤위에 회부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튜버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의 사실 여부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개시했고, 지난 12일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 브이로그’라는 이름의 해당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자, 대해 의료계는 크게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해당 영상이 사실일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전문가평가단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영상이 사실이라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해당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한 모 회원을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임현택 회장도 자신의 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개탄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도 해당 사건을 ‘36주 태아 살인’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게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의학적으로 ‘임신 36주’ 태아는 당장 태어나도 독자 생존에 별 문제가 없을 시기로 간주된다”며 “독립적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분명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낙태법 제정을 통해 생명 윤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고한 태아가 산모와 의사에 의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생명 보호 법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전문직의 자율 징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해왔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자율징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복지부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사단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겪고도 단호한 조치와 각별한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립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에 나서야하며, 정치권과 의료계, 사회전반은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