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극 대응
정책토론회 이어, 관련 TF 구성...중재원 내 별도 조합 설립 움직임, 예의 주시
[의약뉴스]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TF를 구성해 의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대식)은 10일 의협회관에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제조합은 토론회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관련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례법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회의를 7차례 진행했다”며 “우리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TF팀을 발족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도를 보면 의사 사과법, 환자변호인제 등 필수의료를 더 망가뜨리는 쪽으로 특례법이 제정되고 있다”며 “현재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다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런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해놓고도 예외조항이 많고, 환자가 원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사망 역시 면책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조합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한다”며 “사망사고를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책되어야 하기에 면책조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제조합은 의료분쟁조정원 내에 새로운 형태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감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대식 이사장은 “현재 전체 의사회원을 살펴보면 책임보험 가입 30%,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30%, 두 가지 모두 가입 안 한 회원이 30% 정도”라며 “특례법에 대해 여러 논의할 점이 있지만, 의사회원들 중에서 새로운 의무가입 조항이 생긴다면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을 많이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회부터 시작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은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합의율도 일반 책임보험보다 뛰어나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가 의무가입 조합에 대해서 의료분쟁조정원 내에 별도의 의료배상 관련 조합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제조합 경영과 회원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의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특례법이 제정되면 모든 전문과에 대한 강제적인 책임보험 가입이 이뤄지고, 이에 대해 반발이 예상된다”며 “책임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회원 의견도 신중하게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재원에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강대식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으로서 의협 집행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 내에 특례법에 대한 특별한 TF가 형성된 단계는 아니다”며 “의협이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특별법에 관련된 개별 사안을 발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의ㆍ정협상이 예정된 상황은 아니나, 정부와 다시 만난 논의할 때를 대비해 의협 안을 준비하고 있고, 의개특위 논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상연 감사는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으로서 대의원회의 입장을 전했다.
나 감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내용은 의협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의사 회원 전체의 문제이기에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합심해서 특례법 제정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례법은 환자 보상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의사 회원들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