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악마화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
최안나 대변인 "전공의에 '전문가 무시' 메시지 준 것"...법적 대응 검토
[의약뉴스] 정부가 내년도 수가를 인상하면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행하자 의협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 악마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행했다는 주장으로, 전공의들에게 ‘전문가 무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겸대변인인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5년 의ㆍ병원 환산지수를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수가협상과정에서 의원 유형에 제시한 1.9%를 인상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는 초진ᆞ재진료 인상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한 것이다.
먼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일괄 인상했다. 점수당 단가는 93.6원에서 94.1원으로 증액했다.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했다.
이외에 외과계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수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최안나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인해 전체 의료행위 수가 인상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대부분 진찰료에 쏠렸다”며 “의원급 환산지수를 따지면 전체 1.9%가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환산지수에는 0.5%만 투입됐고, 나머지는 진찰료에 전액 투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산지수 인상재원이 진찰료로 쏠리면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중되고, 필수의료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반발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다”며 “복지부 차관이 외과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협의는 요원한 상태”라고 일갈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지역ㆍ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했다는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의 주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 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ㆍ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복지부 차관이 이번 건정심에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현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진찰료만 인상해 외과계열에 심각한 타격을 알기 때문에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과계가 타격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행한 이유는 과거 대통령 발언과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언급됐듯이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서 못했던 걸 우리가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 때문에 못했던 것을 정부가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의사 악마화를 꾀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은 전공의들에게도 2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는 ‘전문가 의견은 듣지 않는다’이고, 다른 하나는 ‘외과계는 버리고 간다’라는 것”이라라 힐난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정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건강보험법에 수가협상은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체결하며, 계약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라는 문구는 모든 항목의 점수당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환산지수 균일적용이 타당하고, 차등적용의 여지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치와 수가협상제도를 도입 설계할 당시 모든 항목의 점수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고, 이 전제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며 “동일 환산지수 적용이 아니라 유형별로 차등적용한다는 것은 행정제도의 안전성,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도변화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건정심도 사안이 민감하거나 특정 이슈가 되는 안건이 대립할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 정부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전문성, 공정성에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느 한 측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건정심의 불공정한 구조에 따른 결정사항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