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개 보건의료단체,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선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간담회...“개정안 본회의 통과하는 날까지 세 단체가 함께할 것”

2024-07-2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이들 3개 단체는 22일 만복림에서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정된 의료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재개정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 (왼쪽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소한 범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역차별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가슴이 아픈 현실이지만, 이 역시 세 단체가 하나가 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간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위원 중 서울시 지역구 의원이 4명이고, 비례대표가 8명”이라며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힘을 합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만나 충분히 설득하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것은 면허취소법 개정”이라며 “1년 전, 개정TF 위원장으로서 노력했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끝나버리는 바람에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그때 경험을 되살려서 함께 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지난 국회 회기 때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정치권의 은근한 비협조가 있었다”며 “안타까운 것은 각 협회에서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각자 다른 일로 바쁘다보니, 전국 최대 지부인 서울지부에서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해야한다”고 3개 단체가 뜻을 모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 단체에서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황규석, 강현구 두 훌륭한 회장과 회무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면허취소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은 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세 단체 외에도 간호사회, 약사회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을 찾아 함께 했으면 한다”며 “면허취소법 개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니, 서울시에서 마무리 짓는 역량을 보여야 타 지부에서도 서울시가 역량이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개 단체는 앞으로 적극 공조해 면허취소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 단체는 면허취소법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1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25일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지역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세 단체가 마련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8조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관한 제65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8조는 ‘진료과정에서의 업무상과실을 제외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를 확대한다’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6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당시 근거로 ‘변호사는 인권 옹호ㆍ사회정의 실현ㆍ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의사ㆍ약사 등과 달리 독점적 지위가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친다’를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같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는 모든 범죄가 아닌 해당 직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해 ‘금고이상 형의 선고’로 면허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들 단체는 취소된 면허에 대한 최대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한 규정과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사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 역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현행 재교부금지기간(최대 3년)에 비해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범위도 한정적으로 규정해야한다”며 “교통사고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아 의료업에 복귀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광고 규정 1회 위반으로 재차 면허가 취소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가 재교부된 만큼 의료인에 대해 이전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하도록 해야한다”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직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