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병욱 대의원, 전공의ㆍ의대생 지원 방안 제안
특별회비 편성 제언...“협회 차원에서 위로ㆍ예우해야”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저지 투쟁에 나선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의협에서 특별회비를 마련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회원이 아닌 휴학 의대생을 위해서도 장학 사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다.
경기도 조병욱 중앙비례대의원은 18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 투쟁 참여로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입은 회원에게 위로 및 포상을 골자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을 제안,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위한 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에는 18일 현재 약 1200명 이상의 회원이 동의했다.
조 대의원이 제안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이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맞서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회원이다.
구체적으로 사직 전공의 1인당 월 100만원을 5개월 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및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른 소요 재정으로는 예상 인원 1만명 기준, 매월 100억 원씩 500억 원을 추계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1인당 일시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및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면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의협회비 납부 회원이 대상 인원을 채용 시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해 고용 촉진을 독려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대한 소요 재정은 예상 인원 1만 명 기준 일시급 200억 원 및 고용 장려금 150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추계했다.
소요 재정을 충당 방안으로는 회관신축기금과 같은 ‘특별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특별회비에 기부금을 더하는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되, 올해는 빠른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예산 용도 전환 혹은 대출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조 대의원의 설명이다.
조병욱 대의원은 “각 지역이나 병원의 의국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 방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보인다”며 “구심점이 돼야 할 의협이 제 기능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가을턴 모집을 빌미로 사직서 수리가 강제화되거나 2월말 수리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직서 수리에 따른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사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련 사업을 구상해왔으며, 정식으로 의협 내 사업으로 제안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의원은 의협 회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대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대생은 아직 의협 회원이 아니어서 정식 사업으로 추진하긴 어려운 만큼 의대별 동문회 장학사업과 연계해 등록금과 장학금,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자는 제언이다.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특별회비로 설정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각 동문회별 장학사업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으로, 학교별로 휴학ㆍ제적ㆍ유급 현황을 파악하고 특례입학자 취소 사례 등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병욱 대의원은 “우리의 투쟁은 그동안 너무 희생만 있었고 그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너무 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이후로 거의 모든 투쟁 때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찾아 ‘너희들이 당사자’, ‘결국 미래에는 너희들이 겪어야 할 제도이니 너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지금 실제로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집단은 전공의와 학생들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들은 7월 16일부터 사직 처리되면서 수련 포기가 확정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위로와 예우를 해야 할 차례”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이번 투쟁이 끝나고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되더라도, 지금의 전공의, 의대생이 기성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 전공의와 의대생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때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이번 안은 무려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동의 및 청원한 의안”이라며 “공론화해서 오는 20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집행부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