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의원 “전공의 법적 불안 해소 위해 소송 참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합류...“정부 정책 문제점 공론화"

2024-07-1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로 전업한 최재형 전 의원이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전공의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는 그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3명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최재형 전 의원.

이 소송에는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최근 의료붕괴TV,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소송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 그를 기초로 적정 의대 정원을 논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부가 의료계나 사회단체 등과 구체적 논의나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한 것은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다”면서 “사직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을 마치고 친구인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하게 됐는데 마침 친구가 전공의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사직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전공의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소송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올바른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소송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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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6월로 퇴직이 결정되면 전공의의 퇴직금이 0원’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퇴직일 기준 3개월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평균임금이 0원이라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퇴직 전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정상적 근무 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최 전 의원은 전공의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의 위법성 ▲사직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꼽았다.

특히 그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의 위법 여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전공의의 집단적인 사직으로 소위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부 진료와 수술 지연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는 아직은 큰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공의에 진료의 상당 부분을 맡기고 있는 대형병원부터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그 상황을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게 수련의 취지를 넘어 과다하게 진료를 부담시킨 시스템이 문제”라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의사의 직업윤리에 맞지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합당한 법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직일에 관해 부는 1년 계약일 경우 2024년 2월 29.일로 계약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석했다”며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되어 이미 해당 병원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에게까지 업무개시 명령, 진료유지 명령은 왜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3년 이상의 수련계약인 경우 3년 이내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실제 전공의에게 계약기간 내이니 진료를 계속하라는 판결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계약기간 내에라도 해지하면 1개월 이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중대본이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부가한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올해 2월 19일자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전공의는 주치의가 아니며,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전공의에게 과다하게 진료를 맡기는 것은 수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공의가 사직해 환자 진료에 어느 정도 지장이 발생한다고 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라는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상 당연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최 전 의원의 설명이다.

최 전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선택에 대해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전문의 시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각 전공의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떻게 하든 진급을 시키려고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부실교육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