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약사회 한약사 문제 해법, 현실성 떨어져"
"모호한 약사법으로 일반의약품 판매 제한 한계"..."복지부 설득 어려울 것"
[의약뉴스] 대한약사회의 대(對) 한약사 전략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에 한약(생약)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답변에 따르면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만 하는 한약사는 케미컬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답변을 토대로 복지부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를 하면, 진전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약국 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50조 또한 이 같은 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법 50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령 해석 기준에 따르면 법안의 정의 조항을 바탕으로 법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2조에서 한약사는 한약제제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약사법 50조를 다시 보면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여도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규정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약국 개설자를 구분해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약사회의 이 같은 전략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계 출신 변호사 A씨는 “약사회의 약사법 해석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 해석만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긴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법안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이라며 “약사법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분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을 넓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안들을 세밀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논란이 사라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의 모호함을 명확하게 해석하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호사 B씨는 “약사법이 가진 모호함으로 직능 갈등은 오래 이어져왔다”며 “이 문제를 풀려면 법안을 개정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통해 법안을 해석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기엔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어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법 해석에 있어 최고 권위를 가진 법원이 나서야 하는데, 모호한 법 조항을 바탕으로 한 재판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가 원하는 것처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제한을 복지부에 요구해도 실현되긴 어렵다”며 “법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