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
진료실 의사 피습 사건 ...“구속수사 및 강력 처벌 요구하겠다” 강조
[의약뉴스] 처방 내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진료 중인 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이자 불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20일 서울서초경찰서를 방문,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에서 의사 A씨를 흉기로 찌른 B씨를 살인미수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40대 의사 A씨는 흉기에 어깨를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황규석 회장은 “의료기관 폭행 사고는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공권력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이번 살인미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황 회장은 이 사건이 현재 의-정 간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의사들을 돈만 아는 사람들로 악마화해,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확고했다면 이렇게 살해의도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사회현상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한 의사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특히 “피습을 당한 의사회원도 ‘의사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이번 일은 의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피해 의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 피해 입은 의사회원을 위로 방문했다”며 “서울시구의사회장들이 성금을 모금하자고 했지만, 서울시의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도 이 사건과 관련, 성명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며 “이는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역시 20일 피해 의사를 위문,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