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조사 중 회장은 경찰 소환

임현택 회장, 20일 경찰 출석...“전공의 죄 없는 것 전 국민이 안다”

2024-06-2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고 있는 의협이 오늘(20일)은 회장의 경찰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 임현택 회장이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달 초 한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1시간도 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에 추가 조사를 위해 임 회장을 다시 소환한 것.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라며 “나를 포함한 의협 전ㆍ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혐의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후 임 회장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월, 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ㆍ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3월 압수수색 이후, 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ㆍ현직 간부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교사ㆍ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4월에는 임 회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의협 관계자와 직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집단 휴진 강요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 회관으로 조사관들을 파견, 보건복지부가 신고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공정위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이라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은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가 나서 바로 잡기 위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