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분과 전문의 자격인정 시험
2006-06-28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 다음달 1일 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내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내과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동안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4. 3. 1 ~ 2005. 2. 28 1년간 내과분과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실기시험(70점)과 구술시험(30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