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19법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특혜법”
간호사 구급대원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 허용...응급구조사협회도 반발
[의약뉴스] 의협이 119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와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한 호흡 유지 ▲포도당 주입, 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 등이다.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ㆍ척추고정지 사용한 사지 및 척추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과 창상 응급처치 ▲심박ㆍ체온ㆍ혈압 등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이용한 혈압 유지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 투여, 환자가 휴대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
이 개정안에 응급구조사들은 업무 범위 침해를 넘어 직역 자체가 사장된다며 반발하고 있다.의협 역시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모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은 취득하지 못한 채 간호사 면허만 있더라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과 동일한 업무범위 내 처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과 같은 1급 응급구조사의 대표적인 업무를 간호사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시행하는 기도삽관의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애는 법”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과도 상충돼, 종국에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도 일반 및 전담간호사의 기도삽관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에게 3~4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간호사 직역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한 범주인 만큼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응급환자에게 시의적절하고 수준 높은 응급처치를 제공,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