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진료유지ㆍ업무개시ㆍ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병원장들에게 상담ㆍ설득 요청...“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수련 차질 없도록 할 것”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했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장관은 4일,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발령했던 명령들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령 철회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ㆍ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의 명령 철회에 따라 각 병원은 오늘부터 전공의와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에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오늘 명령철회 문서를 내보낼 예정이므로 병원장들은 금일부터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사직서 수리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고, 이탈한 전공의들은 여론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수련기간 조정 등의 조치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며 “수련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듣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는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로 얼마나 복귀할지 정확한 규모를 현재 예상할 수 없다”며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니니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