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약사회, 현실성 있는 대책 제시해야”
입법 통한 해결에 한계 지적...“약사회장 후보 공약, 실현할 수 없어”
[의약뉴스]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리더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약사회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이 약사사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역약사회와 기타 약사단체들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리, 면허 범위 내 의약품 판매 등을 법제화하려 움직였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모두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자 한약사회가 직접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허가된 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분류해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구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약제제를 분류하려면 한방원리부터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는 전체 한약제제 중 일부에 불과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채윤 회장은 “한약제제를 정의해 의약품을 분류하려면 먼저 한방원리가 정의돼야 한다”며 “하지만 제대로 정의된 한방원리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는 전체 한약제제의 일부일 뿐”이라며 “따라서 한약제제 분류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겠다는 생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르몬 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도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지적이다.
임 회장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한약사가 사후피임약 등 호르몬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지만, 이는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약사법 44조와 50조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약국개설자의 권한으로 명시할 뿐, 면허 범위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복지부가 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고, 이 발언을 바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사회 리더들이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도 더했다.
한약제제 분류나 입법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풀겠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마다 출마자들은 1번 공약을 한약사 문제 해결로 선정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혹은 사법을 통한 해결은 어려움이 드러났고, 한약제제 분류를 바탕으로 한 면허 분리는 후보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약사회장 후보자들은 이제 더 이상 현실성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약사 문제를 풀 방법을 고민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궁극적으로 한약사와 약사의 직능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제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