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자료 요구한 법원, 전의교협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서울고법, 증원 작업 보류 결정...전의교협 "전문가 풀 구성해 검증"
[의약뉴스] 법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의대교수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풀을 구성,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ㆍ전공의ㆍ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 근거와 그 근거가 된 의대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한다”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