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간 연장 요구 국제 협정과 배치"
미국 법률과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불과
한미 FTA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미국 측의 지적재산권 관련요구가 국제협정과 미국 법률과도 맞지 않는 지적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이는 국내 실정과도 더욱 차이가 많아 적절한 보완 대책이 없다면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에 대한 공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허전문가인 남희섭 hurips 대표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주최한 한미 FTA 강연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과 데이터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허연장 요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특허권과 데이터의 독점은 도하 선언을 포함한 그동안의 어떤 국제 협정과 선언에서도 인정된 바가 없다”며 “미국측이 이를 비약해 ‘보호’를 ‘독젼으로 억지를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작 미국내에서는 특허권과 관련된 부실출원과 강제실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해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이중적 잣대도 비난했다. 남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의약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권과 관련된 쟁점으로 ▲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 치료방법 특허 인정 ▲ 특허청과 식약청 연계 ▲ 병행수입금지 ▲ 특허권 기간 연장 등을 ·들었다.
강제실시권은 미국측의 요구와 달리 국제 협상에서 보장된 개별국가의 권리고 정작 미국이 미국내 소비자를 위해 가장 많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유럽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온 사항이라는 것.
치료방법 특허는 자칫 기술이 있어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검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측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처럼 특허청과 연계해 의약품 특허를 조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허의약품의 유통과 판매를 한 나라 단위로 제한 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요구도 국제 질서나 규범에도 맞지 않고 미국의회에서도 약가를 낮추기 위해 병행수입을 확대하는 입법활동이 폭 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특허 출원과 관련해 걸리는 기간을 반영해 이를 특허 연장의 논리로 요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마국은 3년을 초과하는 등록기간에 대해 특허 연장을 하도록 미 국내법으로 정하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2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3년의 등록 기간이 걸려 사실상 특허 연장을 하게 돼 있다.
남 대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의 부실과 심사 오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이익과 국제 협정의 취지를 살리고 이를 분명히 명시해 개별국가가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