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특허침해 소송 안국 승리?

신규 성분 인정 승리에 자신감

2006-06-20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안국약품과 한국화이자제약이 벌이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안국약품측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국약품(주)는 자사 고혈압 치료제 ‘레보텐션(S-Amlodipine besylate)’이 최근 신규성분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안국약품은 이에 한국화이자측의 소송과 관계없이 제품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오는 8월 1일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레보텐션에 대한 신규성분 인정은 노바스크와 차별화 되는 제품력과 기술력 등에 대한 차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안국약품 김대규 이사는 “이는 화이자측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제네릭 제품이라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사례”라고 규정하고 “보험약가 지정에 이어, 이번에 레보텐션에 대해 신규 성분으로 인정받은 만큼, 소송건에서도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국약품은 ‘레보텐션2.5mg’에 대해, 노바스코5mg과 같은 정당 524원의 보험약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바스크 특허침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노바스크의 특허기간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회사측 공식 입장”이라면서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은 제품이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원론적인 설명만 했다.

그는 또 “안국측이 자사 제품의 출시와 관련된 입장 발표에 대해 다른 업체에서 이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명한 것은 현재 특허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