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성공려면 다양한 지원 필요"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요양병원 기능 정립ㆍ시범사업 지원단 구성 제안
[의약뉴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치료의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다.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며,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2026년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시범사업에 대해 이 교수는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담당하고 요양시설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담당해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고 입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필요한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가 분절된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정립하고,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인의 의료ㆍ요양 필요도에 대한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와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에 서비스 이용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며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서비스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은 만성기 및 회복기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앞으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도입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경증환자 및 회복기 환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킨 후에도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퇴원환자를 계속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병원의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입원 초기부터 입원 평가를 실시해 퇴원을 준비하고 퇴원 후 연계할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의료팀을 구성, 요양병원을 퇴원한 환자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환자에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관련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급성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새로운 국가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간병비 재원과 관련되는데, 이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식을 도입해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과제로 ▲간병인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ㆍ간병인 간의 업무 관계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양성기관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병원에 적용할 간병비 급여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 간병 인력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업무는 지난 2022년 3월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성공적인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지원단은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병원협회, 간병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