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들 사회복지복지관장 김정숙-

2006-06-16     의약뉴스

우리나라는 70년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인구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417만명으로 총인구의 8.7%를 차지할 만큼 노인들의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고, 고령 사회는 노인인구가 14%이상, 또한 초고령 사회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고령화 정도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보건, 의료, 요양, 복지등의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노인성 질환자들의 보호기간이 장기화(평균 2년)되고 있는 점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의료의 분립 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고령화 초기에 공적노인수발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해소와 노인 가정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어야 하고,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민간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의 계획적, 균형적으로 확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노인 및 가족, 현역세대, 사업주, 등 전국민이 연대해 부담하고 정부도 적절한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처 함으로써,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경감과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빠른 실시와 안정화를 통해 복지국가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모두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