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앞둔 복지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속 전망
오는 24일 제1법안소위 개최...일부 의원들 추가 입법 준비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만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을 절충해 법조문 정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복지부는 조문 정리작업을 마무리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지난주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 정리한 조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복지부가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법안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만큼,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조문 정리가 완료됐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며 “복지부가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국회 내부에 공개한 비대면 진료 법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의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조문 정리된 비대면 진료 법안을 살펴보니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빠졌다”며 “보건의료계는 의사와 약사뿐 아니라 플랫폼의 문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런 부분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법안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할 추가 입법안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플랫폼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법안을 살펴본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목에 대한 추가 입법을 준비하려는 조짐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내부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8월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