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장기화 가능성에 의약계ㆍ산업계 촉각

정부 제출 법안, 1년 후 시행 예정..."혼란 지속 우려"

2023-08-19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 없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길어지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오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 뒤에 시행된다”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로) 무방비하게 시범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이번 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니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관리하겠다”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장기화 가능성이 언급되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유지되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비대면 진료 본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시범사업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길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는 오히려 시범사업의 틀을 제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통과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시범사업 기간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계도기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 역시 시범사업 장기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 제한이 많은 현 상태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장기화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플랫폼 업체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길어진다면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며 “소통이 어렵고 변화가 적은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선상에 놓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 만든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건의료계나 산업계가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 편의적 일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제대로 되려면  명확한 방향성과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