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기업 퇴출은 재산권 침해”
제약협, 법률검토 진행 법적 분쟁 소지
2006-05-23 의약뉴스
22일 한국제약협회 김용정 과장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의 실제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제24차 약업경영세미나에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업계 영향 및 현황’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과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단일 보험 체계에서 인위적 퇴출은 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제약협회 차원에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으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을 위해 제약업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과장은 또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의무화를 추진 중인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관련,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 확보와 재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현재도 신약 등재시 PE(Pharmaco-economics) 자료를 제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험이 있는 제약사에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구체적인 세부시행지침 마련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정책변화에 항상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과장은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이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의한 약 사용량 증가에 있지만, 이번 정부의 적정방안 발표는 약가 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강제적인 가격인하, 제품수 축소보다는 만성질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금연 캠페인 등 질병예방 활동이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근본적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과장은 “무리한 약제비 억제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거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약가정책은 혁신적 신약 개발로 이어져 지식기반 시대 국부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날 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기업간 양극화 심화와 ▲신약개발 의욕 약화 ▲신약의 도입 둔화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