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 사용 종료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후속조치...3개월 유예기간 부여

2023-06-01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0년 긴급 사용 승인한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 사용을 6월 1일부로 종료했다.

이에 식약처는 6월 2일부터는 정식 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의료기관 등에 당부했다.

다만 아직 의료기관에 기존 제품의 재고가 있고, 현장에서 정식 허가제품 도입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과 정확도 유지를 위한 점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미리 긴급 사용 승인된 제품을 생산하는 9개 제품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허가 현황, 생산량ㆍ공급량ㆍ재고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정식 허가 된 21개 응급용 유전자 진단시약이 긴급사용 승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긴급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