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목전, 전자처방전은 감감 무소식

약사사회 “팩스 처방 개선 필요”

2023-05-29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사회가 중심축으로 꼽았던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법사업 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지난해(2022년) 3월,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에서는 출범 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공적 전자처방전 혹은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를 향한 약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때마침 복지부장관도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협의체도 멈춰섰다.

그러나 화상투약기 논란이 일단락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약사사회에서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에서는 임시로 의료기관에서 팩스로 발송한 처방전을 사용해왔지만, 법제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팩스로 발송된 처방전은 위ㆍ변조 우려, 원본 여부 판별 불가 등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

약사 A씨는 “비대면 진료를 겪으면서 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팩스로 처방전이 날아오는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팩스 처방전이 문제없다는 말도 있지만, 원본으로 볼 수 없어 위법 사항이라는 해석도 있다”며 “시범사업 시행 후 법제화 전까지 정부가 처방전에 대해서도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정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회는 아직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후 제도화 과정에서 세부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협의체 재가동이나 별도 논의를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어떠한 대답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복지부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매우 분주한 모양새”라며 “비대면 진료 관련 큰 틀을 짜는 중이어서 다른 의제들을 논의할 여지가 없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 부분을 정리하면 이후 하위 의제인 전자처방전이 화두에 오를 듯하다”며 “일단 약사회는 준비하면서 복지부와 논의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